[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방송법상 소유·겸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 흐름과 경제규모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언론학회 공동 토론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소유·겸영규제는 대규모 자본과 특정사업자 언론 독과점 방지, 방송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과 지분은 누구든 4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예외로 더 소유할 수 있다.
기업집단 중에선 자산 10조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유할 수 없다. 이밖에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과 지분 10%, 종편과 보도PP(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 지분 30% 초과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경제성장률(GDP)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조발표를 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2008년 규제 재정시기와 비교해 국가경제규모 성장률 등 경제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방송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인데 기초 법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지분 제한 구조를 현행 10조원을 20조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GDP연동을 고려한다면 GDP 수준의 1% 정도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1인 지분 제한은 풀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외국자본 지분 제한에 관해서도 “신규 자본유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지분 교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 겸영 규제에 관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이 약화된 지역방송의 생존을 위한 규제완화 검토돼야한다”며 “최소한 33%까지 다양한 형태로 겸영하도록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윤호상 변호사도 김 위원을 거들었다.
윤호상 변호사는 “소유‧겸영규제 취지를 보면 미디어 산업 집중을 막고 방송 다양성, 공정성을 보호하는 시장 구조 형성하기 위함”이라면서도 “사후규제보다 강화된 규제고 국민 자유권, 기본권을 제약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 지분제한 이라는 건 시장 환경을 분명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10조원으로 규제가 상향될 당시와 지금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 지분 제한을 장기 방안으로 GDP 연동이나 재계 순위로 하는 법류개정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1인 소유 지분 제한에 관해선 “1인 소유 제한은 40프로는 정치적 합의 산물”이라며 “미디어법 개정 당시에 논의 과정이 국회에서의 합의에 따른 것일 뿐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40% 지분제한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향시켜서 긍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겸영규제에 관해서도 “방송 정책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방송 연구나 사업이 전제돼야 하지만 겸영으로 조금이라도 지역 방송이 활성화한다면 굳이 안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규제라는 게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법령상 소유겸영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시장 상황 반영 못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대부분 지분 소유제한 기본 입장은 현 상태 사업자 지분구조나 미디어 전략을 고려할 때 쉽게 허용하기 힘들다”며 “대기업 자산 총액 증가에 맞춰서 제한을 풀어줘도 20년 이상 해온 미디어 전략이 달라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소유겸영 규제 완화 필요성을 말하지만 그런 규제 완화로 목표를 이루기에는 현재 방송 사업 내적 문화들, 비경제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재 자본들이 설령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풀어준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방지할지 의문”이라며 “결국 사주들에게만 유리한 제도 완화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도 “중요한 건 소유‧겸영제도를 완화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시장 룰을 다시 세팅하고, 경쟁형태를 분리하고 시장영역에 맞게 사업자를 골라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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