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는 오늘부터 한국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란 애플 앱 마켓인 앱스토어와 구글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걸 의미한다. 이러면 결제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은 내달부터 구글플레이 입점 업체들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려 했다가 비난이 커지자 15% 인하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취지와 의미가 잘 실현되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 이행하기로 했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의무이행,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판단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새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늘리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앱 마켓 사업자 위반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되면 즉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꾸렸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한다.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한다.
주요 이슈와 논의 진행상황은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앱 마켓사업자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 수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자세한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법이 시행됐으니까 빠른 시일 안으로 국내 모든 앱 마켓 사업자에게 법 이행계획과 일정 등을 받아보려고 한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은 글로벌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주요 사업자들을 불러서 이행 계획을 요구한다고 앞서 통보했고 통보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사들과는 협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앱 개발사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창작자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올라가고 혁신과 창의가 숨 쉬는 상생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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