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도 함께 해나가야”…불어나는 임대건설사 소송

“관리도 함께 해나가야”…불어나는 임대건설사 소송

기사승인 2021-09-15 07:00:02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에서 최근 5년 간 소송건수와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부분은 입주자들과의 하자보수나 분양전환가격 관련 갈등이다. 전문가들은 임대건설사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4일 쿠키뉴스가 대표 임대건설사인 부영주택, 호반건설, 우미건설의 전자공시를 확인해본 결과, 3개사는 최근 5년 간(2016~2020년) 133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 소송규모는 약 3조8806억2976만원이다. 중복 소송을 감안한 수치다.

해당 건설사는 통상 ‘토지 매입→임대아파트 건설→임대 후 분양 전환’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서 생긴 자금은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데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과의 하자‧보수 문제나 분양전환가격‧임대료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기준 분양수익과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육박한다. 우미건설은 55%, 호반건설은 32%다.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부영의 경우 지난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233건이다. 규모는 2337억4400만원 수준이다. 소송은 해마다 늘고 줄고를 반복하고 있지만 매년 대략 200건을 웃돌며 수천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270건(3492억1000만원) ▲2017년 199건(3920억7900만원) ▲2018년 217건(3797억3000만원) ▲2019년 252건(3917억5700만원) ▲2020년 233건(2337억4400만원) 등이다.

호반건설의 경우 지난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35건이다. 규모는 302억9800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23건(2조22억2389만원) ▲2017년 23건(256억4088만원) ▲2018년 20건(227억9066만원) ▲2019년 38건(340억8500만원) ▲2020년 35건(302억98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우미건설의 지난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3건이다. 규모는 3억6792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6건(56억2067만원) ▲2017년 8건(55억9751만원) ▲2018년 7건(71억4617만원) ▲2019년 2건(3억3906만원) ▲2020년 3건(3억6792만원) 등이다.

이들이 피소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은 입주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호반건설의 경우 가장 최근 소송 내역을 공개했던 2018년 공시를 살펴보면 총 20건의 소송건수 중 16건이 입주자들과의 소송이었다. 현재 부영그룹은 수백여 건의 분양전환 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에도 얽혀있는 상황이다. 부영은 정확한 소송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영은 공시를 통해 “소송정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지만, 그러한 정보가 소송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이중근 부영 회장의 광복절 가석방과 관련해 부영연대 관계자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수백여건이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영연대는 지난 2008년 결성돼 국내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단체는 부영이 분양전환가격을 통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2012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 건설사들이 이젠 사업 확대에만 그치지 말고 입주민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업을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의 경우 분쟁조정위회를 통해 입주자와의 갈등 중재를 웬만하면 잘 하려 하지 않는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조정위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설업자가 임대사업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생길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외부인들로 구성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절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각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도 있다. 아무래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있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이같은 자체 조정기구를 충분히 고려해볼만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도 임대주택 소송을 의식하고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주택관리팀이 있어서 사업지들을 관리하고는 있다. 다만 임대사업 비중이 크지 않다보니 소송 관련해서는 법무팀 외 따로 팀을 마련해놓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영은 임대주택 분양을 통해 성장한 회사다. 1983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한 부영은 현재 2020년 공정위 기준 23개 계열사, 자산총액 23조원 규모의 재계서열 17위 기업이 됐다. 호반건설은 1989년 자본금 1억원, 종업원 5명으로 전남·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건설사다. 호반건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3조4835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184% 증가했다. 2019년도에는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대 건설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우미건설은 1982년 단독주택 업체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1991년 우미건설의 전신인 우미주택이 출범했다. 우미건설은 주택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2018년 매출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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