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의 ‘HUG 고분양가 심사제’ 및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두고 시민단체와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개편 결과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자들의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분양가 인상’이 개편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좀 처럼 우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는 이달, 분양가 상한제는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제도개편 작업이 진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과 관련한 간담회를 계최했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5일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다.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분양이 불가능해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을 산정할 때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는 인근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 변경이 분양가 인상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당시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분양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새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10년도 넘은 아파트들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오래된 아파트가 기준이 되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몰려있거나, 구도심, 외곽 지역의 분양가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편에 나선 것으로 설명하지만 개편 결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 했다. 김 정책관은 “개선의 결과에 따라 향후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 인상을 우려해 기준 변경에 결사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 청원자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과 관련해 “HUG 분양가 기준을 풀어 분양가를 더 높이겠다는 것은 무주택자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며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는 나올수 없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던 가산비 산정 기준을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재량이 과도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그동안 가산비 인상에 제동을 걸어온 지자체의 입김이 줄어들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제도개편을 두고 “서울 등 도심 내 공급 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분양가는 지금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는 무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히려 분상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전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급속도 향상을 핑계로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조장하고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완화가 아닌 ‘강화’하고, 핀셋형이 아니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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