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격돌…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는 합의

송영길‧이준석, 언론중재법 격돌…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는 합의

與 “가짜뉴스 폐해 막아야” vs 野 “징벌적 손배제 성급”

기사승인 2021-09-16 22:56:42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MBC 캡처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야 대표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안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했으나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MBC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허위보도에 관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뉴스 폐해가 아주 크다.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언론중재법이 이미 존재하나 이번 개정안이 기존과 다른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며 “언론의 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뉴스를 생산할 때는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무책임한 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허위 보도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추‧윤 갈등 있었을 당시 검찰수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할 때 짜장면을 먹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때 생긴 별명이 ‘윤짜장’”이라며 “그 별명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행보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결국 물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경우) 개인 명예에 대한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했을 때 5배 보상으로 만족할까. 돈은 필요 없고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보상을 늘려 두려움을 갖게 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중과실 추정 조항 등 모호한 부분은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송 대표는 이 대표의 의견을 즉각 수용했다. 그는 “이 대표 말씀처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겠다. (언론계 등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조정하고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환영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거다. 송 대표가 쿨하게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고 하니 저도 당에 가서 (합의 내용을) 말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에 대한 논란도 일축했다. 고위공직자 가족이나 측근, 퇴직 고위공직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최순실) 씨 등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판례를 살펴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선 전부 공적인물로 인정한다. 이들에 대해선 진실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5조2항에 의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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