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용 수소버스 1㎏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정부 사업용 수소버스 1㎏당 3500원 연료보조금 지급

캠핑용 자동차 차령 9년…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시행

기사승인 2021-09-23 15:00:1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에 ㎏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이 규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일반‧개인택시에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이달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택시의 경우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1㎏당 3500원으로 책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24일 개편한다. 앞서 지난 14일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또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는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을 9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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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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