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으로 또 시끄러운 KT…악순환 끊을까

직원 사망으로 또 시끄러운 KT…악순환 끊을까

기사승인 2021-09-25 06:00:2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KT가 직원 사망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KT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를 의뢰하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비슷한 사례로 직원이 불합리한 일을 겪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부산지청은 지난 17일 KT 의뢰를 받고 사건 조사를 준비 중이다.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로 알려졌다. 

게시물을 보면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쓰고 지난 15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상사인 팀장이 인격 모독 발언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KT는 유서에서 언급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사실관계 규명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KT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중이라 이 이상 추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노동청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요구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이번 사건으로 내부통제 부실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명예퇴직자 8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 중 KT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행위’로 ‘원거리 발령 71%’과 ‘모욕적인 언행19%’ ‘잦은 직무변경46%’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KT는 또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면 원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곳으로 무단 전보 조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인은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고 사건이 터지기 전 부서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걸로도 전해진다.
 
한편 노동부는 향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인정되면, 노동부는 통보와 함께 사업장에 개선지도를 조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착수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1차 조사는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진정인 요구가 있으면 1개월 연장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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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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