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건강 두텁게 보호”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건강 두텁게 보호”

기존 시범사업 미비점 개선… 주장애관리서비스 장애유형 확대, 만성질환 무료검진이용권 제공 등

기사승인 2021-09-29 12:30:03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검진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서비스 장애 유형보다 확대했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또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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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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