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체에 은행 문 열어주고…금리인하 소급적용은 나몰라

금융위, 우수대부업체에 은행 문 열어주고…금리인하 소급적용은 나몰라

기사승인 2021-09-30 06:00:31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다음 달부터 우수대부업체는 지금보다 낮은 금리인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조달비용은 줄어드는데 기존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 소급적용 등 소비자 혜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이번 주 안에 대부업체 대출 금지 내규를 개정하고 10월부터 내부 심사를 통해 개별 대부업체에 대출을 진행한다.

앞서 당국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로 선정했다.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곳으로 우수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2~3%로 이자 부담이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재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연 5~7%에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조달비용은 줄어드는데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대부업체는 개개인 별로 자율성을 갖다보니 금융당국의 지도 지침이 먹히지 않았다”면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갔을 당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비해 소급적용을 적게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당시 대부업권은 기존 대출자의 금리인하를 소급적용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등 대부업체 18곳은 연 24% 초과 대출금리 대상자 중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가 금리 인하를 신청한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금리 인하 대상자는 약 5만7000명으로 지난해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138만9000명)의 4%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 함께 소급적용을 시행했던 ▲카드사(246만7000명) ▲캐피탈(17만5000명) ▲저축은행(61만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다. 당시 대부업권은 조달‧대손비용 등 운용비용이 과다해 여력이 없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김태현 전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한 업계·기관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태현 전 사무처장은 “특히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 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 대부업권 소급적용 신청 등은 각 기관이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수대부업체 21곳을 선정한 후에는 금융위가 나서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은 우수대부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소급적용 등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을 제도권에 안착시켜 인센티브를 준만큼 대부업체가 금리인하나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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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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