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공유차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남성 인적사항을 신속히 제공해 줄 걸 경찰로부터 요청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A씨처럼 긴급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면 좋을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29일 전체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수칙은 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눴다. 각 상황 맞는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4개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한 사례도 Q&A 형태로 소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현장에서 보호수칙이 잘 활용되도록 내달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도 정기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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