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트렌비·머스트잇, ‘무단 크롤링’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발란·트렌비·머스트잇, ‘무단 크롤링’ 의혹으로 공정위 신고

캐치패션 “공정거래 질서 저해 행위 금지 위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21-09-30 13:12:4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가 공정위에 제소됐다.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메이저 명품 판매채널의 상품 정보 이용 및 판매를 허가받는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매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마치 이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표시 및 광고를 하거나 판매정보를 은폐하였음을 원인으로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들 3개사의 표시·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금하는 거짓·과장 광고로서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재가 필요하다.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식 파트너 관련 표시 광고 행위

접수된 공정위 신고서에 따르면 트렌비와 발란은 캐치패션의 공식 파트너사(해외 명품 판매 채널)의 상품 정보를 이용해 해당 상품을 자신들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식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홈페이지나 홍보성 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해왔다.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국내외 유명 부티크 등 공식 루트를 통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강조해 마치 적법한 판매권 계약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판매정보 관련 표시, 광고 행위

공정위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구매대행 상품인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 구매 내역이나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살펴보면 병행수입의 형태를 보이는 점, 또한 판매처와 유통경로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표시·광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3일 스마일벤처스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부정 상품정보 취득,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스마일벤처스 측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은 매치스패션과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상품의 이름과 설명 및 이미지 등 정보의 상당 부분을 크롤링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내 명품 플랫폼들은 해외와 달리 데이터를 무단 사용해왔다는 게 스마일벤처스 설명이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각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 데이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명시한다고 전했다. 또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밝히고 있다. 웹사이트의 무단 크롤링을 막기 위해 글로벌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고발장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의혹도 기재됐다고 스마일벤처스 측은 말했다.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명품 플랫폼을 표시 광고하며, 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받는 것처럼 표시했다는 게 문제였다. 정식 계약 관계인 듯하지만 판매자로 등록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사후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스마일벤처스 측은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