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위·변조된 예방접종증명서로 인증 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앱 COOV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에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 가능하다. 예방접종 스티커는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가 모두 어려울 경우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출력해 신분증 뒷면에 부착하면 된다.
김 단장은 “예방접종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에도 해당이 되므로 과태료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에 따르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형법 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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