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상담부터 분석까지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인정보위원회는 5일 제16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 시행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된다. 상담부터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소요 비용과 시간도 준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알 수 있다.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 유용성을 확인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 진행할 수 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도 개선한다.
결합신청자는 결합키 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해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될 수 있는 정보만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할 수 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시설, 설비 등 투자 부담이 준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을 할 수 있다.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 건전·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요건(자본금50억)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 모호함을 없앴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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