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6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무실 앞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살폈다. 다만 관련 자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되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모씨 사이에서 오간 문건과 저는 상관없다. 관련 문건을 저희 사무실에서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해뒀다.
이어 “공수처가 아무런 관련 없는 저희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 헛된 곳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사건 본질인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모씨 관계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는 이날 정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수처는 김 의원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영장을 제시했다.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무실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 의원이 고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을 파일 형태로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당사자다. 이를 전달받은 조상규 변호사는 해당 초안을 토대로 실제 고발장을 작성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해당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모씨가 지난해 4월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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