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변 전 하사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를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은 것이 효력이 있는지 물은 군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원고 자격 승계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법원 판단에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판결 직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육군은 항소를 포기하고 변 전 하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변 하사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돌아왔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군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시절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재심사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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