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내년 6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후 산정특례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매번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계에서 찾아가면 불만만 토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정특례자는 9710명이다. 지난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종전 인정조사에서 새로운 판정체계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종합조사표로 개편되며 기존 활동지원 급여가 대거 하락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만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다.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인정조사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급여가 하락한 경우는 전체의 17.2%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기존 활동지원 시간보다 감소하는 경우, 3년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기존 급여량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내년 6월이면, 한시적 유효기간 종료가 시작된다. 급여 하락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최 의원은 실제 종합 조사표를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조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인 이재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씨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대체로 말하는 게 장애인 서비스 지원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중증 장애에 대한 말이 많다”며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최종 증상이라 하더라도 하루 16시간 이상 눕지 않게 돼 있다. 하지만 최중증 장애는 본인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최중증 장애까지 시간 제한을 둔다는 게 과연 합당한 결정인가 의문을 많이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표는 현재 장애에 대한 배려가 다소 부족하다”며 “이들 장애는 인지 행동, 특수 및 부족한 지적, 자폐, 발달, 정신 장애 유형과 시각 장애인 등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상당한 사고 위험이 많다. 그래서 상시 케어가 필요한 장애 유형들인데, 종합 조사표에 사실 이런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점수가 매우 낮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대안으로 △비신체적 장애 특성이 많이 가미되는 방안으로 조사표 개선 △장애지원서비스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개인별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의신청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의신청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의신청 4463건 중 이의가 인정된 경우는 절반(49.0%)에 불과하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도 대면이 원칙이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이의신청 총 1418건 중, 서면심의가 784건(55.2%)으로 대면심의 586건(41.3%)보다 많았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6월 기준, 서면심의가 72.9%에 달했다. 또,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보고식 재량평가를 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없는 등 장애인의 권한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종합조사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지적됐던 문제가 3년 한시 산정특례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인별 장애유형과 정도, 욕구와 사회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조사나 이의에 관한 심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 맞춤형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권한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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