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 한도 15%→30%로 상향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 한도 15%→30%로 상향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등 의결
공시지원금 변경일, 화·금요일로 지정

기사승인 2021-10-07 18:02:51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스마트폰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가 2배 오른다.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화요일과 금요일로 고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이 개정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지고 불법지원금 양성화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걸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이통사는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시지원금이 바뀌는 요일을 정하면 이용자 예측가능성이 커져 탐색비용이 줄고 한 사업자가 먼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다음 변경요일까지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할 전망이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된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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