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정은보 “시장조성자 수백억대 과징금 재조정 검토”

[국감 2021] 정은보 “시장조성자 수백억대 과징금 재조정 검토”

기사승인 2021-10-07 18:45:58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장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수백억대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과 관련,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시장조성자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정 원장은 “시장조성 기능이 있는 9개 증권사에 상당한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은 맞다”며 “관련 법령을 보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장 질서 교란으로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장은 일반적인 시장 질서 교란 관련 기준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기는 했지만, 과징금이란 것은 부당 또는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환수”라며 “호가 정정 취소 등의 과정을 통해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올린 이익을 다시 살피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총 48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증권사들 9곳은 지난해 금감원이 특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 과정에서 95% 이상의 매매 주문 정정·취소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의 주문 정정 및 취소율이 과도하게 높고, 다른 증권사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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