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TRS 탈세 방임하는 기재부…국세청과 엇박자

외국인 TRS 탈세 방임하는 기재부…국세청과 엇박자

기사승인 2021-10-09 06:35:02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파생상품 제도를 이용한 외국인 탈세 의심거래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보완 주문이 나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논의할 정부 기관 사이에서는 엇박자를 냈다. 국세청은 과세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검토 중인 내용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한 외국인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해 과세망 보완을 주문했다. TRS란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고 금융기관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증권사 등이 자사와 계약을 맺은 투자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거래 방식이다.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고 의원은 국세청 대상 질의에서 “국세청이 최근 국내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세회피 거래에 대해 과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국내 증권사와 외국인간 TRS 거래규모가 224조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상장사 배당수익률을 적용해서 (외국인이 받아 간) 예상 수익을 추정해보니 6090억원에 달한다. 연간 1000억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정액만 이정도”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TRS가 앞서 과세 대상이 된 차액결제거래(CFD)와 사실상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CFD는 한동안 탈세의 온상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상품이다. 양도세를 물지 않기에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와 불건전 거래를 조장한다는 비판 끝에 지난 4월 과세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4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대상에 CFD를 추가했다.

고 의원은 “세금회피 논란이 일었던 CFD는 과세 대상이고, TRS는 과세공백 상태다. 과세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기획재정부 감사에서도 재차 확인하겠지만, 국세청이 기재부와 함께 유권해석이든 제도개선 방안이든 논의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관련 세법을 관할하는 기재부와 과세공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TRS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철저하게 검증해서 과세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과세공백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세청의 답변과 달리, 기재부 측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 엇박자를 냈다. TRS 과세 공백 개선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TRS 관련 논란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기재부 내에서는 아직 문제 해결이나 개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제 전문가 일각에서는 TRS 과세공백 문제에 대해 기재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CFD와 TRS는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상품이다. CFD에 대한 과세안을 마련할 당시에 유사 상품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TRS나 그 외에도 유사 상품들을 함께 (과세 대상으로)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럼에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한 세제개편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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