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제26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병용 임정미 안광림 이준배 김명수 정봉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안건심사 결과 안건 41건이 가결됐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 총규모 3조7394억991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2억4681만9000원이 증액됐다. 그 외에도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윤창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어렵게 통과됐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외에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추가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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