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부동산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항소 뜻 밝혀

'40억대 부동산 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항소 뜻 밝혀

기사승인 2021-10-13 16:17:10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들이 시청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 윤형기 기자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40억원대 토지 800여평과 건물을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로서 청렴과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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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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