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2년도 생활임금 1만190원…올해 대비 1.9% 인상

오산시, 2022년도 생활임금 1만190원…올해 대비 1.9% 인상

기사승인 2021-10-14 15:52:36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 13일 오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9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는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오산시지회 남현숙 부회장,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기업인,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해 내년도 오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원에서 19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1.2%(1030원)가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