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의 정부 주도가 아닌 은행 주도의 전세대출 규제 정책으로 유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정책 방향이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할 가능성도 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 은행에서는 그동안 묶여있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1주택자 이상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대면 창구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전세대출을 정상화했다.
전세대출 규제가 일정부분 완화된 것은 자금공급이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가격 증액분까지만 대출을 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대출 규제에서 민간인 은행에 규제 책임의 공을 넘긴 것이다. 게다가 몇 년 전 전세대출 완화가 갭투자로 이어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이용한 갭투자로 인식해 이전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선언적 영향에 그쳤던 대출 증가율 한도(6%) 규제도 구체화하면서 은행에 대한 자발적 대출 규제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최근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질적인 수요자는 허용하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은 정부가 아닌 은행 주도로 유도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특히 모 은행이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당국도 우회적으로 타행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는 금융소비자법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은행 주도의 규제를 보다 더 체계화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와 함께 중소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 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가 수반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야할 과제가 소비자 편익 확대보다는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축소 등 금융 안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변화된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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