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국방부가 다음달 10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확정에 앞서 대상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6만 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85~90웨클은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웨클(WECPNL)은 항공기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지수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질문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군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지난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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