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환경부가 기업의 환경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했지만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포스코 등 초대형사업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환경부 지방청의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공무원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전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도입했다.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특정해 공정별로 배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 기업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사후관리 사업관리장이 2021년 293개소에서 2022년 531개소로 늘어나는 데도 인력 충원은 4명에 그쳤다. 환경부 지방청은 2022년 필요인력을 23명으로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부서에 배당되는 정원은 10명이지만 9월 기준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17명이다. 환경부의 다른 부서 업무의 구멍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에 비해 계약직 비율이 높은 점도 문제다. 2021년 9월 기준 일하고 있는 계약직은 44명에 달한다.
계약직 비율이 높은 탓에 업무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제기된다. 계약직인 전문위원의 채용조건은 환경·화학·화학공학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 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다. 즉 관련 분야 학과의 대학 졸업만 해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포스코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2022년부터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 초대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 의원은 “환경부 지방청에서 2017년부터 인력보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작 배정된 공무원은 전국 10명에 불과하다. 97명을 요청했는데 10분의 1밖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포스코 등 대형사업장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통합제도허가과 관계자는 “2017년 법령이 마련됐지만 기존 사업장은 4년 유예를 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후 관리가 시작되는 건 올해다. 계약직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며 “포스코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중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계속해서 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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