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손정민 친구 ‘불송치’ 결정… 부친 “명백한 타살, 이의제기할 것”

경찰, 故 손정민 친구 ‘불송치’ 결정… 부친 “명백한 타살, 이의제기할 것”

경찰, 증거불충분으로 사실상 무혐의 종결

기사승인 2021-10-24 19:44:27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유족이 사고 당시 같이 있던 친구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했다. 유족 측은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故 손씨의 아버지인 손현씨는 24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의제기 예정”이라며 “그래야만 검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초 경찰서는 故 손씨 유족이 친구 A씨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론냈다. 사실상 무혐의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4개월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로 수사를 자체종결할 수 있다. 다만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불송치 결정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고(故) 손정민씨의 부친 손현씨의 블로그 글 일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친 손현씨 블로그

이에 손씨는 “증거나 자백이 있으면 얼른 잡아 넘겨서 실적을 쌓고 그게 어려운 건은 범인 잡기도 어렵고, 미제사건이 되면 무능력해 보이니 웬만하면 범죄의 정황이 없고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을 선호하나 본다”며 “이런 피해를 정민이가 보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아들의 바지에서 발견된 마스크를 근거로 타살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손씨는 “인계서 리스트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다. ‘바지(주머니 마스크)’”라며 “처음엔 단순히 마스크가 주머니에 있었나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끼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쿠팡이츠를 받으러 가면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정민이는 술을 먹을 때 바지 주머니에 마스크를 잘 넣어뒀을 것이다. 집에 올 때 다시 써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 술이 올라 2시 18분 사진처럼 잠이 들었을 것이다. 3시 31분 정민이는 잠들었던 Y자 나무 옆에서 이동 없이 추락했고 누군가에 의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스크는 그대로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입수로 만들려 했다면 지갑이나 마스크, 신발 등은 강기슭에 뒀을 것이다. 누가 그 이후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연히 있을 거로 생각했겠는가”라며 “한번만 생각해도 타살의 증거임이 너무 자명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 범인을 잡아야 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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