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천글로벌캠퍼스 부실 운영⓵ 불법 임대 무등록 학원 불구 연장계약·3년 재계약

<기획>인천글로벌캠퍼스 부실 운영⓵ 불법 임대 무등록 학원 불구 연장계약·3년 재계약

기사승인 2021-10-25 10:50:29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인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이 공유재산을 외국어학원과 수의계약으로 불법 임대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학원 등록을 말소해 무등록 학원이 됐지만, 재단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작년엔 1년 연장계약, 올해는 3년 재계약까지 했다. 재단 직원은 자녀의 학원 교습비를 할인받고, 다른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노동청에 신고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의 관리·감독 부실과 허술한 운영실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5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30일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동 지하1층 50개 호실 등을 A외국어학원과 공유재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계약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관련 단독기사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학원에 공유재산 수의계약 불법임대' 참고).

이 계약체결 6개월 뒤인 지난 2017년 12월 30일 인천시교육청은 이 A학원에 대한 학원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말소 사유는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학원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따른 벌점 초과다.

A학원은 등록 말소에 반발해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학원등록 말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육청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18년 12월 20일 1심에서 원고 패소, 2020년 6월 24일 2심에서 원고 패소, 같은 해 11월 26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2심에서 승소하자 같은 해 8월 A학원에 대해 학원등록을 다시 한번 직권 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학원등록 말소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A학원이 무등록 운영을 지속하자 지난 2월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5월 7일 구약식기소 처분했다.

이처럼 A학원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이후 지금까지 무등록 학원으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재단은 불법 수의계약에 이어 무등록 학원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유재산법에는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돼 있다.

재단은 지난해 8월 말 A학원과 기존 3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1년 재연장 계약까지 해줬다. 이어 지난 7월 공유재산(교육연구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를 낸 뒤 A학원과 다시 3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재단은 이 무등록 학원이 교육연구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내년 6월 31일까지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관계자는 “해당 무등록 학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취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이 학원에 400여 명의 학원생들이 다니고 있어 최대한 학원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건을 달아 재계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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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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