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의왕시의회는 2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랑이 의원의 '의왕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숙 의원의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형구 의원의 '의왕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함께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