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자율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 것이 골자다.
우선 월드컵로 양측에 위치한 망원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지구에서 제외시켰다. 이 일대에 역세권활성화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자율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합정역에 위치한 1~9 특별계획구역 중 8·9 구역은 통합개발을 풀고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5·6·7 구역은 최고 높이를 120m로 하되 공공시설 등 기여를 하면 최고 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 역시 최고 높이를 60~80m로 하되 같은 조건으로 높이가 완화된다.
아울러 디자인산업·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지구단위계획 권장용도에 포함했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의원·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도 추가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정역 일대에 여건 변화를 지구단위계획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구 중심의 위상을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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