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최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규정위반 중개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변경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또한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297명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였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소 20곳을 시정 및 경고 조치하고, 등록미달 중개업 대표 2명과 중개보조원 2명에 대해서는 폐업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 지도·점검 및 일제조사 등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발전을 유도해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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