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관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세월호 7시간’ 관련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재판 △도박 혐의 약식 기소된 야구선수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지난 2월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다.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는 지난 3월부터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했다. 탄핵 소추한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팽팽히 맞붙었다. 국회 측에서는 명백한 재판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개입이 아닌 조언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또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직했다.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에 탄핵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임기가 끝난 시점부터 파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 5명 이상이면 각하도 가능하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일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비위 의혹 법관에 대한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사법부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했다. 대다수 감봉과 견책 등에 그쳤다. 지난 2016년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게는 징계 최고형인 정직 1년이 내려졌을 뿐이다. 해외는 다르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독립된 사법권을 고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에도 법관 탄핵 제도가 있지만 실제 사례는 드문 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803년 이래 연방법관 15명이 탄핵 소추당했고 이 중 8명이 파면됐다.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2007년까지 법관에 대해 총 9건의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이 중 7명이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직무태판, 뇌물수수, 아동성매매 등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관 탄핵 심판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을 내려놓은 사람을 대상으로 탄핵 심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탄핵 심판이 향후 판사 탄핵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 탄핵 더 나아가 검사 탄핵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전관예우 등으로 이상한 재판을 한 후 법관 독립을 외치며 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이를 통제할 방식이 탄핵 외에는 마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법원 내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며 “견제 장치 중 그나마 작동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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