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예우한다

정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예우한다

김부겸 “노태우, 많은 업적 남겨… 예우에 만전”

기사승인 2021-10-27 11:40:22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세를 일기로 사망한 가운데 27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시작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장례위원회 아래 집행위원회가 장례 절차를 총괄 진행하며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 탓이다.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장 예우 결정으로 인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태우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조오섭‧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5월 학살의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는 27일 오전까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애도 메시지 수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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