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일산대교 운영사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일산대교㈜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6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즉시 무료통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차량에 부과되는 요금시스템이 모두 0원으로 조정됐다.
일산대교 측이 이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가처분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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