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현재 수가를 인정하는 최대 길이가 제한돼 있다. 안면·경부는 꿰맨 길이가 3cm 이상, 이외 부위는 5cm 이상이면 보상수준이 같다. 이 때문에 상처 길이가 길수록 투입한 인력·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8일(목)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를 열어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 결정에 따라, 오는 12월 이후 봉합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과 이를 넘어서는 2~5단계를 구분하고, 각각 수가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5단계 수가는 3~49% 인상해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상처 깊이도 수가에 반영한다. 상처가 깊어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산정·지급한다. ‘변연절제술’은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됐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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