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운영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396억 원의 8.3%(33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이 기간 매주 화요일 오후 7~10시 시·구 합동 3개조, 12명의 야간 영치반이 시내 주차장,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을 돌아다니면서 숨어 주차한 체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뗀다. 체납차량을 인식하는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 차량탑재형 단속기가 동원된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3회 이상 상습,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 촉탁제도를 적용받는다.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대상이 돼 도로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528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2억1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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