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무엇이 바뀌나 Q&A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 무엇이 바뀌나 Q&A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기사승인 2021-10-29 13:44:20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문답으로 풀어본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사적모인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숙박시설, 파티룸 경우에도 접종 여부 구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는 인원 규모가 4명으로 제한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헬스장, 목욕탕을 방문하려는데 미접종자면 PCR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탕·경마장·카지노 등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따라서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의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중 하나와 신분증을 출입 시 보여주면 된다. 미접종자라면 음성확인문자의 경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음성확인 종이증명서의 경우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보고)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해당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다.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되고, 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Q.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인정받는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는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다. 크게 중대한 질환이 생기지 않는 두드러기나 통증, 발진, 발연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라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Q. 다음달에 결혼하게 되면 몇 명까지 초대가 가능하고, 식사 제공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 초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참여시 499명까지 초대 가능하다. 이외에 기존 수칙도 인정된다. 결혼식은 기존 수칙이었던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식사 제공 여부는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Q.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미접종자가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업주가 책임져야 하나요? 

그렇다. 관리운영자는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켰을 때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집행 초기에는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며,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기존 월 단위 계약 등을 고려해 2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Q. 확진자 접촉하면 이제 며칠간 격리되나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르면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질병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에 검사하고 10일차에 격리해제 할 경우 전파 위험도가 0.3~0.9%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0일로 단축한 것은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한다.

Q. 재택치료는 어떤 처치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비대면 처방도 가능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다.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생활지원비는 월 기준으로 1인(47만4600원), 2인(80만2000원), 3인(103만5000원), 4인(126만6900원), 5인 이상(149만6700원)이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이 적용된다.

Q. 재택치료자와 동거 중인 백신접종자는 외부활동이 가능할까요?

재택치료자의 보호자와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확진이력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하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고발조치, 안심밴드 착용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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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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