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에 실패한 남양유업이 경영지배인 체제를 선포했다.
이날 남양유업은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김승언 수석본부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상법 제393조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이사회에서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이유는 임시주총 부결 이유가 제일 크다. 이날 오전 9시 남양유업 본사 사옥에서는 남양유업 임시주총이 열렸다. 이번 안건은 ‘신규이사 4인 선임 건’이었다. 다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이 시작된 지 약 15분 만에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주총에서 안건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가 찬성해야 한다.
부결된 이유는 전날 있었던 법원 가처분금지신청 인용 결과 탓이 컸다. 홍 회장 지분을 매수하기로 했던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최대주주(홍원식외 2인)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지난 27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홍 회장 등이 29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이를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100억원을 한앤컴퍼니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승언 신임 경영지배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신임 사내이사 선임 건 후보에 오른 3명 중 한 명이었다. 남양유업 수석본부장을 지냈다. 남양유업 측은 “회사 내의 오랜 업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있는 인물”이라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과 아이디어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활동 참여가 가능하다”고 김승언 경영지배인을 평가하고 있다.
사내이사 사임으로 경영 책임자가 필요했다고 남양유업은 경영지배인 선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사내이사직을 지냈던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씨와 홍 회장의 모친 지송죽씨는 사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광범 남양유업 대표이사도 일선상의 이유로 사직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홍 회장 측은 “이미 이광범 대표이사가 사직을 원하는 등 대표이사 역할 공백인 상황에서 회사가 신규 이사 선임을 통해 최소한의 회사 경영 체제를 갖추려고 했으나, 한앤컴의 이러한 행위로 남양유업 정상화에 차질이 생겨 너무나 안타깝다”며 “대표이사로 선출할 이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김승언 경영지배인 체제로 회사 경영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주주로써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켜 줄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매각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경영 체제에 노조도 힘을 보탰다. 남양유업 문을태 노조위원장은 “이사회 투명성 제고 등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운 가운데 김승언 경영혁신위원장 중심의 회사 경영 안정화 노력에 온 힘을 보태겠다”며 “다만 이번 의결권 가처분과 같이 매각 당사자 간 다툼으로 직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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