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무효표 처리 방안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당 선관위가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투표수에서 재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김씨 등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은 지난 14일 “무리한 ‘사사오입’식 해석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나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도 경선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1일 중도 사퇴자들의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당에 접수했으나, 당무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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