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주거불안에 결혼‧출산 기피… 청년 주택정책 개선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주거불안에 결혼‧출산 기피… 청년 주택정책 개선해야”

“임대주택 확대, 청년 1인가구 주택분양 제도개선 등 필요”

기사승인 2021-11-01 10:51:28
지난 10월4일 세계 주거의 날, 너머서울,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10·4 세계 주거의 날’ 공동행동 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가로수에 꽂아둔 팻말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청년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청년층의 고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 주거불안 문제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가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자가점유율 및 자가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거형태·주거수준·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는 청년세대에 심리적 고통과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년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것이다. 시행 중인 주요 청년 주거지원 제도로는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과 같은 주거비 지원 제도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양적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물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청년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택분양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청년 거주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및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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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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