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으로 불법 운영을 하던 화성시 'ㄱ'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핼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30일 화성시와 합동으로 'ㄱ'업소를 특정 단속해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ㄱ'업소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흥주점이 집합금지시설로 영업을 못하게 되자 지난 5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했다. 그러나 도 특사경이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업소는 태국인 등 외국인 손님들만 출입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 형태로 불법 영업했다.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ㄱ'업소를 보강 수사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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