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80% 지원

저소득층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80%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 확대…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

기사승인 2021-11-02 14:52:28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높인 법률이 이번달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당국은 환자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이번달 1일부터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6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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