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자,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의학적 사유 방역패스 예외자, 보건소에서 확인서 발급 가능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 필요한 경우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 발급돼 

기사승인 2021-11-02 15:11:11
사진=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달 1일부터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시행된 가운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 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용이 가능해진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 적용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등)를 제시해야 한다. 미접종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확인서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인한 접종예외자다.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르면,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된다.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다”며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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