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범위 검토…민간영역 자체 도입은 가능"

"방역패스 적용 범위 검토…민간영역 자체 도입은 가능"

미접종자 중 완치자, 중증 이상반응 등에 예외 두고 있어

기사승인 2021-11-04 15:04:12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에서 실내체육 종사자들이 '백신패스 즉각철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임형택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실내체육단체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유미 접종증명·음성확인추진 T/F팀장은 4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 중 다중시설 이용의 집단감염 확진자 분석을 보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순이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감염에 취약한 주요 시설에 방역패스를 한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상황과 일상회복전문위원회 그리고 방역분과위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방역패스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또 김 팀장은 최근 민간영역에서 '자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시설의 책임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는 "미접종자 차별 문제는 현재 완치자에게 예외를 두고 있고, 일부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예외 확인서를 두고 있다. PCR 음성확인으로 갈음 가능하다"라고 부연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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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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