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 체불은 기본...‘갑질 논란’ 안다르,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단독] 임금 체불은 기본...‘갑질 논란’ 안다르,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임산부 초과 근로에 부당해고까지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등으로 과태료 부과받기도

기사승인 2021-11-06 06:30:10
안다르 로고. 사진=안다르 제공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5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불거진 운전기사 J씨가 주장한 당사 임원 O씨 갑질 문제를 두고 개인 간 일이라며 안다르는 선을 그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논란이 재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안다르 갑질 사건’이 뭐길래= 지난달 안다르 전 운전기사 J씨는 자신이 모시던 임원 O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수많은 인격모독과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는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다르를 향한 비판 댓글로 도배됐다.

그러나 갑질 의혹을 받은 간부 O씨가 폭로 글은 거짓이라는 주장과 증거를 내놓자,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갑질 폭로를 한 운전기사 J씨의 주장보다 갑질 의혹을 받는 간부 O씨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유였다. J씨와 O씨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론은 ‘맞다vs아니다vs지켜봐야 한다’ 등으로 삼등분됐다.

지난달 16일 쿠키뉴스 취재진과 만난 안다르 임원 O씨의 전 운전기사 J씨. 사진=임형택 기자

◇안다르 노동법 위반 폭로한 ‘운전기사 J씨’= 쿠키뉴스는 지난달 16일 운전기사 J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J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부에 O씨를 모셔다드렸다”고 고백했다. 쿠키뉴스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안다르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다르, 올해 2월까지 노동법 위반 7건…고소·고발 8건= 4일 쿠키뉴스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다르가 위반한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총 7건이다. 이 기간 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건수는 8건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근로자(1명) 야간근로,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고충 처리위원회 미선임 등 7개 항목이다.

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및 성희롱교육 미실시 등 8건이다. 이중 임금체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2월까지도 노동자와 임금체불 문제를 겪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7건 고소·고발 건 처벌 결과는 합의하거나 진정을 낸 진정인이 피진정인 즉 안다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건 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수의 기업 관계자 “안다르 노동법 위반 흔한 케이스 아냐”=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안다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다르의 근로환경과 노동자를 대하는 안다르의 태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다고 바로 노동부를 찾는 것은 아니다. 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매년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는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특히 임산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 시간 외 근로는 인권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최우선 배려해야 하는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산부는 더더욱 태아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단축근로를 못해줄 판에 오히려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근로환경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

◇노무 전문가 “개선 의지는 있나 의구심 드는 기업”=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미흡한 인사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짚었다.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는 “기업 직원 수가 100명 수준이 넘어가면 기업에서는 통상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노동법 위반 건과 8차례 고소, 고발 건은 1년에 1~2번 노동청에 신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의 제재와 시정 권고는 기업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보통 노동법 관련 신고는 내부 관리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뒤 노동청에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내부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유사한 사례로 계속 노동청 진정을 받았다는 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안다르, 노무 수칙 엄수 노력 중= 무더기 노동법 위반 전례가 확인된 안다르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과거 노동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는가”라는 쿠키뉴스의 질문에 안다르 관계자는 “현재 안다르는 법적·제도적 노무 수칙을 엄수해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노무 환경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기적인 외부 전문 기관 점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경·윤은식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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