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허위보도 피해, 일반시민은 충분히 배상 받아야” [쿠키 인터뷰]

김용민 “허위보도 피해, 일반시민은 충분히 배상 받아야” [쿠키 인터뷰]

“언론중재법, 잘못 알려진 부분 많아… 개혁 멈추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1-11-08 10:22:2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결국 여야는 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에서는 소송 주체보다는 공적 사안인가를 따진다. 권력자 가족이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탄압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열람차단청구권은 대표적으로 오해를 받았던 조항”이라며 “권력형 비리 보도를 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후적인 기사 삭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만약 법이 통과됐어도 지금처럼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많이 찾아왔다. 그러나 손해배상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야당 주장대로 삭제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으나 앞으로 언론미디어특위에서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를 막아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공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언론중재법과는 별도로 미디어를 지원‧진흥하기 위한 방안도 당 미디어혁신특위에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의 다음 행보는 ‘검찰개혁’이다. 그는 “검찰개혁은 아직 제게 끝내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검찰개혁의 고삐도 조여야 할 때”라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때 검찰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검찰이 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나누는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김 의원이 개혁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다. 개혁이 곧 민생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곧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개혁과 민생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청년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민생 현안 해결에도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역구인 남양주의 해결사로서도 바쁘게 뛰고 있다. 남양주시병 지역의 문제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그 역시 지역구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아직 협의할 부분이 조금 남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국토교통부 등과도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마다 간담회를 열어 지역구 주민들과도 직접 만나 민원을 듣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구 해결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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