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가성비를 앞세워 이른바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던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됐다.
이후 이를 규정하는 법안도 화두에 올랐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에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한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도 별도로 규정 중이다.
다만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는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탓에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하다.
아울러 해당 제품은 용도상(목욕용품)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됐다. 결국 제조업자가 한 번만 인증하면 그 이후 재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위해 활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영아용제품을 안전 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해 엄격한 관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나 제조 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인증 변경 신청이나 안전 확인 변경 신고를 하도록 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어린이제품법)이 시행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C인증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아이들에게 환경호르몬 덩어리를 사용했다는 것에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한 수사는 물론 실제적인 행동과 규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