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00명을 모집한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해 4개월 단위로 진행하던 공공근로사업 기간을 올해부터 6개월 단위로 변경했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역업무,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안전관리 등 71개 사업에서 일하게 된다.
만 18~64세는 하루 5시간(주 25시간) 일하고, 일당 4만5800원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주 15시간) 근로에 일당 2만748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부대 경비(교통·간식비)를 지급한다. 참여자 모두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단,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제외로 한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1인 가구는 120%)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성남시민이다. 신청 기간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