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조카 트럭에 깔릴 뻔”…명함만 주고 간 운전사

“초등학생 조카 트럭에 깔릴 뻔”…명함만 주고 간 운전사

기사승인 2021-11-11 15:56:52
지난 9일 오후 4시26분 경기도 안성 구포동에 있는 안성초등학교 후문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인도에 서 있던 초등학생이 트럭에 밀려 깔릴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트럭 기사가 아이에게 명함만 준 채 사고 장소를 떠났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 조카를 (트럭이) 깔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26분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에 있는 안성초등학교 후문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주차 중이던 트럭이 아이가 차에 밀려 뒤로 넘어졌는데도 후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담겼다. 

게시글 작성자는 “영상 속 아이는 제 조카이다. 아이가 넘어진 후 기어서 트럭을 피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퀴에 깔릴 뻔했다. 근데 아이에게 명함만 주고 갔다”고 격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고 당시 트럭 후미등이 들어오지 않았고, 천천히 후진해 아이는 트럭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작성자는 “아이와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뺑소니가 맞는 것 같다”면서 “트럭 주인과 연락이 닿아 뺑소니로 입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에는 “후속 조치가 말이 안 된다.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119는 불러주고 가야 하지 않냐”, “뺑소니 신고부터 해라”, “어린아이에게 명함만 주고 행동은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명함을 주고 가서 경찰이 뺑소니로 안 볼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뺑소니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는데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한 뒤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는 인명피해 없이 재물을 손상한 사고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사고 후 사람이 다쳤으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사고 후 구조 없이 연락처만 주고 갔을 경우 구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해당 사건은 아이의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다친 것을 모를 수 있고, 너무 놀라 다쳤다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며 “조사 결과가 더 나와야겠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뺑소니 입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윤영 인턴기자 yuniejung@kukinews.com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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