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조 시장과 시 감사관실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감사거부 행위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조 시장과 감사관의 행위가 직권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의 감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경기도의 감사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도의 감사가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정당한 감사 활동을 보복 감사인 것처럼 반복하는 조 시장의 주장을 모두 허위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도에서 고발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는 남양주시장 등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며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을 일삼고 선량한 공무원들까지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