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업주 A씨(40) 등 7명을 구속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임대자 B씨(40대) 등 관련자 3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 성매매 업체 4곳을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 41개를 이용,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가정집 등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출장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장 성매매 사이트 제작자, 업주, 실장, 운전기사, 성매매녀, 인출책으로 연결된 조직적 구조를 만들고, 성매수남이 예약하면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까지 출장을 나가는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각 업주들은 콜거래, 성매매 단속상황을 공유하며 연합체를 구성하고, 대포폰, 텔레그램,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시민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며 경쟁업체를 이 단체에 제보해 자신의 영역을 확대했다.
B씨는 성매매 사이트 1곳당 최대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지난 2년간 1억60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 업주들이 보관 중이던 현금 7500만 원과 영업에 사용한 대포폰 102대, 성매매 인출 현금카드 79매를 압수했다.
또 국세청에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 27억 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그 중 업주들이 소유한 재산 1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확보한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 데이터 1만여 건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